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실손보험사 의료계 갈라치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지정맥류 초음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계가 뜨겁다. 의학계 수많은 질환별 가이드라인이 쏟아지지만 이번처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례적이다.갈등의 시작은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최근 급증한 정맥질환 치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표준화가 필요하는 취지에서 검사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다시말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흉부외과의사회, 개원의 중심의 정맥통증학회 등은 정작 최근 정맥질환 치료를 주로하는 개원의들과 상의 없이 발표한 검사법에 발끈하고 나섰다. 양측 모두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신경전이 팽팽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실손보험사는 어째 조용하다.사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맥학회가 발표한 검사법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개원의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앞서 손보사들은 안과계 백내장 수술부터 산부인과계 시술인 '하이푸시술'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보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증가하자 이를 타깃으로 삼고 네카(NECA)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처럼 손보사와 의료계의 악연은 꽤 오래됐다. 의료계 최신 술기가 도입되고 특정 시술 및 진료가 증가하면 타깃이 되는 식이다. 심지어 대개협은 손보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손보사의 횡포에 회원들이 눈뜨고 코 베여갈 판이니 칼을 뽑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지경인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 논란의 본질은 어쩌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 근거'라는 명목하에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의원의 개원의 그 사이를 파고들어 간극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료의사들간 적정한 진료를 위한 논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학술적인 측면이 전부는 아닌 듯 해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끝이 안보이는 학술적 논쟁은 잠시 내려두고 대화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정맥통증학회, 이동필 고문 변호사 위촉…법률자문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 변호사(좌), 정맥통증학회 박광선 총무이사(우) 대한정맥통증학회(회장 노환규)가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를 학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활동을 강화한다.정맥통증학회는 지난 20일 이동필 변호사를 학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 고문 변호사는 학회의 회무 및 정맥 통증 치료에 대한 각종 법리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실손보험사와의 마찰로 인해 힘들어 하는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자문 및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정맥통증학회 홍상훈 보험이사는 "정맥통증 진료에 있어서 최근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학회 회원님들에게 법률 자문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게 복잡한 의료법적 문제에 직면한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9 18:10:57병·의원

전 의료계로 번진 한의사 초음파기기 논란…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과계의 규탄 기자회견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이 동참하는 등 논란이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삭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기기 사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한의사 A씨는 한 여성 환자를 2010~2012년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 단체는 이번 재판이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의 사례임에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판결의 근거인 초음파기기 자체의 낮은 위험성 역시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과 공중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도 각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초음파검사는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특정 직역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라며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과 진료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초음파기기를 한의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환자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피해를 본 환자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대법원은 그 근거로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 단체는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서울특별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내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과 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대한정맥통증학회·한국초음파학회·바른의료연구소 등 학회·연구소가 연이어 규탄성명을 배포하는 상황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오진 가능성이 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데도, 대법원은 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이다.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의과계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맞섰다.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과계에서도 일반의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오진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날 개최된 의협·방사선사·임상병리사협회 기자회견 역시 초음파기기와 큰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대동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의과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며 한의사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준비가 됐다"며 "의과계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을 걱정하기에 앞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2-12-26 17:35:23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